제도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구분 |
내용 |
정보공개
청구권자 |
모든국민 |
- 모든 국민(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)
*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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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
- 사법상의 사단법인·재단법인, 공법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-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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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|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(예,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)
-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
* 제외대상: 외국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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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대상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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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방법 |
- 문서, 도면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필름, 테이프 등: 시청 또는 인화물, 복제물의 교부
-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: 시청, 열람 또는 사본, 복제물 교부
- 전자적 형태로 보유, 관리하는 정보 등 :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,
시청 또는 사본, 출력물의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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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대상정보의 기준 |
-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
-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, 사업에 관한 정보
-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
- 예산집행 상황,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
- 국민이 (재)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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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, 시행령 제3조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
정보공개
제도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법의 제정,시행
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'96년 <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> 을 제정·공포하고, '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
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(1996.12)과 시행(1998.01)
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는 한편, 법적 간결성 ·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.
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모든국민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법인ㆍ단체
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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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
ㆍ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해당기관에 직접청구)
ㆍ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
ㆍ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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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
ㆍ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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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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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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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
ㆍ"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· 도서 · 대장 · 카드 · 도면 · 시청각물 ·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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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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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정보 대상
ㆍ2014년 3월중앙행정기관, 시도, 일부 시군구(69)
ㆍ2015년 3월전자결재시스템 이용시군구, 시군구, 교육(지원)청
ㆍ2016년 3월공기업, 준정부기관(1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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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정보 공표 방법
ㆍ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.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.